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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남편의 유책을 입증하여 이혼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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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7회 작성일 23-01-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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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유책을 입증하여

이혼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을 한 혼인파탄의 유책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 상대의 입장에서는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인 것도 모자라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황당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유책주의 입장으로, 우너고가 유책배우자인 경우 피고가 이혼을 워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이혼청구가 기각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 피고 역시 유책이 있거나,

2) 원고가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아니한 경우,

3) 상대방 배우자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줄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4)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행한 사례 중 별거기간이 무려 7년이었음에도 원고를 유책배우자로 보아 원고의 이혼청구가 기각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혼인기간은 15년 정도로, 슬하에 10세 아들을 둔 아내입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어느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집을 나갔고, 아내가 아무리 집에 돌아오라고 해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남편은 집을 나간지 7년 뒤에 아내를 상대로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남편이 집을 나가기는 하였으나, 남편과 이혼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언젠가는 남편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직 어린 아들이 "우리는 왜 아빠랑 따로 살아?" 라고 물을 때마다 의뢰인은 아들에게 "아빠는 너를 위해서 미국가서 돈 벌고 있어. 돈 많이 벌면 다시 돌아오실거야." 라고 얘기를 해두었고, 아들을 위해서라도 서류상으로라도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 대리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이 부부간 동거의무를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유책배우자라는 점, 남편은 집은 나간 채 이혼만을 요구하고 있는 유책배우자라는 점, 의뢰인은 여전히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본 대리인의 입장을 전부 받아들였고, 원고가 유책배우자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 클 법도 한데, 끝까지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았고, 결국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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