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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조정이혼시 분양권 가압류 - 상대가 분양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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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0회 작성일 23-02-0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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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분양권 가압류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가압류가 되더라도 상대가 분양권을 포기하면 여러가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시 분양권 가압류 승소사례와 상대가 분양권을 포기할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뢰인(남편)은, 혼인기간 5년으로 아내와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에 협의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부부간 재산으로는 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 분양권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이혼에 협의하였으나, 아내가 분양권을 처분할지 걱정이 된다며 저에게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후, 저는 남편을 대리하여 조정이혼을 진행하며, 아내가 분양권을 처분할 것을 대비하여 아내 명의 분양권에 가압류신청을 했습니다.

분양권의 경우 신탁회사인 제3채무자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기 하는데, 다행히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이 아내와 함께 신탁회사를 찾아간 적이 있어서 신탁회사의 명칭과 주소지를 잘 알고 있었고, 아내 명의 분양권을 가압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남편은 조정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아내가 남편한테 재산분할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당장 돈이 없어 조정성립 후 1년 뒤에 남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값이 급락하며 아내는 분양권을 포기하였고, 의뢰인은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 다시 문의를 주셨습니다.



법리상 아내의 경우 신탁회사와 분양권 계약해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가압류가 된 경우에도 분양권 해제가 가능할까요?

판례는 제3채무자가 채권을 소멸,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 등은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예컨대, 계약의 합의해제) 등까지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합니다.


즉, 분양계약체결을 가압류하기 전에 이미 체결된 것으로, 가압류가 되었더라도 채무자인 아내가 계약을 해제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남편은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경우 남편은 신탁회사를 상대로 재차 아내가 신탁회사로부터 돌려답을 '분양금 반환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가압류대상이 분양권에서 분양대금반환청구권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추가 가압류신청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분양권 가압류의 경우 단순히 예금가압류, 아파트가압류와 달리 여러가지 법리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경험이 많은 이혼 전문변호사와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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