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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공동상해 전치12주 손해배상청구소송 6,800만원 인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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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89회 작성일 20-07-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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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영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하였습니다.



 

1.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원고와 피고들은 사소한 일이 언쟁이 되어 다툼을 벌였고, 피고들이 원고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원고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

통상 법원에서는 전치1주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인정하기 때문에 전치 12주에 달하는 상해의 경우 500만원에서 1,000만원 상당의 위자료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에게 소극적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 하, 신체감정신청을 하였고 감정결과 원고는 피고들의 상해로 노동능력상실률이 20%에 달한다는 회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원고의 노동 능력 상실률 20%가 인정된 것입니다.


3. 재판부의 입장

법원에서는 원고의 적극적 손해(치료비),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모두 인정하였지만 원고에게도 상해에 대한 3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6,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이 사건의 경우 통상의 경우보다 손해배상금 액수가 현저히 높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이처럼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시
-기존에 지출한 치료비가 얼마인지
-신체감정신정을 통하여 소극적 손해도 산정할 것인지
-예상되는 위자료가 얼마인지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과실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아본 후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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