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이혼·상속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7회 작성일 23-02-24 17:28

본문

03396aa606d4a57f43aa3312c0240818_1677227234_6721.png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혼여부 관련해서 여전히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특히 부정행위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기각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더라도

1) 상대(피고)에게도 유책이 있고 피고의 유책에 비해 원고의 유책이 크지 않은 경우,

2) 피고는 겉으로만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부정행위를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외동딸을 둔 아내로, 대기업에 다니며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을 하는 남편은 술에 취해서 늦게 귀가하기 일쑤였고, 아내를 상대로 '너랑 결혼해서 내가 이렇게 팔자가 꼬인다.'며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아내는 회사에서 야근과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딸아이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하루하루가 너무 버겁고 힘겨웠는데, 같은 팀 입사동기인 남자직원이 의뢰인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입사동기에게 직장생활의 고충,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털어놓았고, 점차 그 입사동기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사랑해. 보고싶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위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되었고, 크게 화를 내며 아내를 구타하였고 아내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로도 남편은 아내가 부정행위를 했다며 아내를 끊임없이 감시하였고,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를 견디다 못한 아내는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남편은 아내가 유책배우자라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함

그러자 남편은 아내가 유책배우자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그 직장동료와 아내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남편도 유책이있고, 아내의 외도가 있기 전부터 이미 부부간 혼인관계는 파탄상태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함

이에 대해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1)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아내가 상해를 입은 점,

2) 부정행위가 발각되기 전부터 남편의 잦은 음주, 폭언으로 부부사이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3) 남편은 겉으로만 혼인관계를 유지한다고 할 뿐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4. 법원에서도 본 대리인의 입장을 모두 받아 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이에 대해 법원에서도 저의 입장을 모두 받아들여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내의 유책이 남편의 유책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아내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명백한 사건에서 남편의 유책및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결국 원고의 이혼청구가 인용되게 되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법무법인 에스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서초법조타워) 7층 법무법인 에스 | 대표자 : 조수영
광고책임변호사 : 조수영대표변호사 | 전화 : 02-597-3880 | 팩스: 02-3471-3910
Copyright © 2020 법무법인 에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