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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이혼소송 입주권 추가 가압류 승소사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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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4회 작성일 23-04-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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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 입주권, 분양권 가압류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아파트가 재개발이 결정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아파트의 경우 입주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최근 입주권 가압류가 인용된 승소사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15년, 남편의 폭행 및 위협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5년, 슬하에 두 아들은 둔 아내로 남편의 폭행 및 위협 강압적인 성관계 요구를 이유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 역시 반소를 하며 이혼소송에 응하였습니다.


2. 남편 명의 아파트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였으나, 소송 중 아파트가 철거될 상황에 처해짐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소송 전 남편 명의 아파트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였으나, 위 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아파트로 소송 중 철거가 시작되어 가압류 대상 목적물인 아파트가 곧 철거될 예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이와 같은 사유를 밝히며 위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에 대해서 추가가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

 

3. 가압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남편 명의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가압류가 인용됨

저는 남편 명의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 가압류를 신청하며,

1) 위 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아파트로 곧 입주민들의 이주 및 철거가 시작될 것이라는 점,


2) 남편이 입주권을 언제든 처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이미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에 대한 추가가압류가 인용되었습니다.




재개발 진행 절차에 맞게 입주권을 가압류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07211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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