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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혼인기간 10년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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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9회 작성일 23-04-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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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3월, 4월은 겨울 법정휴정기, 법관 인사이동을 마치고 새롭게 재판들이 시작되는 시기인데요, 3, 4월은 재판진행도 빠르고 결심이 되거나 판결이 선고 되는 사건도 많은 편입니다.

 

혼인기간 10년 아내의 남편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아내가 협의이혼 후 전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딸아이를 둔 남편으로 아내의 외도를 이유로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당시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조용히 이혼을 마무리 짓고 싶어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여 이혼협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협의이혼 후 1년뒤 전 처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이혼 후 1년 뒤 전처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갑자기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3. 이미 이혼협의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와 피고(의뢰인) 사이에 이미 이혼협의서를 작성했고, 협의이혼에 이르렀기 때문에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전처는,

1) 이혼협의서는 서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2) 의뢰인의 사기 및 강박으로 억지로 작성한 것이라는 점,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1) 이혼 협의서에 원고와 피고 각자 자필로 서명, 날인한 점,

2) 재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사되어 있는 점,

3) 이혼 협의서 작성을 전후하여 원고와 피고간 이혼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전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포기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림

그러자 법원에서도 저의 측 입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부제소특약까지 추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모든 법적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산분할협의서가 있었고, 위 협의서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한 결과 저희 의뢰인은 상대의 부당한 청구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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