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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이혼을 원하지 않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50%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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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19회 작성일 23-06-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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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고에게 뚜렷한 유책이 없으면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 진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밎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아내는 혼인기간 내내 계속되었던 남편의 냉대, 시어머니를 모시기를 강요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 슬하에 두 아들을 둔 아내로, 혼인기간 내내 계속되었던 남편의 냉대에 지쳐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근처에 사시는 시어머니에게 매일같이 안부전화를 드리고, 일주일에 2-3번은 시어머니를 방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내는 혼인초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분가를 한 후에도 남편의 요구에 따라 자주 안부전화를 드리고 시어머니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시어머니 생일상을 안차렸다며 화를 냈었고, 그동안 설움이 쌓인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극 주장함

그러자 남편은 아내가 왜 이혼을 원하는지 모르겠다며 이혼을 거부하였고, 만약 이러한 사유로 이혼을 한다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모두 이혼을 할 것이라며 소송 내내 억울해 했습니다.

 

3. 아내는 지난 20년 동안 쌓였던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함

이에 대해 저는,

1) 아내가 시어머니 생일상 문제로 이혼을 결심한 것이 아니며, 지난 20년 동안 계속되었어 남편의 냉대와 무시 시어머니에 대한 연락 및 방문 강요로 인하여 쌓였던 설움이 폭발하여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라는 점,

2) 아내는 지난 20년 동안 아내, 며느리, 아이들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으나, 남편은 이를 당연시 하였다는 점,

3) 아내는 이제는 본인의 인생을 찾고 싶어 이혼을 결심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아내와 남편이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50%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짐


그 결과 법원에서도 제 의견에 수긍하였고, 아내와 남편이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0%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과연 이혼이 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자녀관계, 갈등의 주요 원인 등에 따라 이혼이 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115394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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