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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이혼을 원하지 않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50%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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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27회 작성일 23-06-0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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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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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원고에게 뚜렷한 유책이 없으면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경우가 많아 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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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밎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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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는 혼인기간 내내 계속되었던 남편의 냉대, 시어머니를 모시기를 강요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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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 슬하에 두 아들을 둔 아내로, 혼인기간 내내 계속되었던 남편의 냉대에 지쳐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근처에 사시는 시어머니에게 매일같이 안부전화를 드리고, 일주일에 2-3번은 시어머니를 방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내는 혼인초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분가를 한 후에도 남편의 요구에 따라 자주 안부전화를 드리고 시어머니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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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남편이 시어머니 생일상을 안차렸다며 화를 냈었고, 그동안 설움이 쌓인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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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극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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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남편은 아내가 왜 이혼을 원하는지 모르겠다며 이혼을 거부하였고, 만약 이러한 사유로 이혼을 한다면 대한민국 남성들은 모두 이혼을 할 것이라며 소송 내내 억울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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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는 지난 20년 동안 쌓였던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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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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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시어머니 생일상 문제로 이혼을 결심한 것이 아니며, 지난 20년 동안 계속되었어 남편의 냉대와 무시 시어머니에 대한 연락 및 방문 강요로 인하여 쌓였던 설움이 폭발하여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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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는 지난 20년 동안 아내, 며느리, 아이들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으나, 남편은 이를 당연시 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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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는 이제는 본인의 인생을 찾고 싶어 이혼을 결심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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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내와 남편이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50%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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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도 제 의견에 수긍하였고, 아내와 남편이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0%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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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과연 이혼이 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자녀관계, 갈등의 주요 원인 등에 따라 이혼이 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115394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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