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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증여세, 재산세, 등기이전 비용이 상속채무에 포함된다는 상대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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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3회 작성일 23-06-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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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유류분피상속인의 상속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는 채무에는 상속인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재산세, 등기이전비용이 포함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 채무들은 망인이 사망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비용들은 상속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망인이 별세하기 불과 한달전에 망인 명의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이전받음

망인은 슬하에 3자매가 있었는데 그 중 첫째 딸이 망인을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망인은 대장암에 걸리게 되었고, 항암치료를 하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결국 망인은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망인이 별세하고 망인 명의 재산을 조회해 보니 첫째 딸이 망인이 별세하기 불과 한달전에 망인 명의 재산을 본인 명의로 이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두 딸은 첫째 언니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피고는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피고가 납부한 증여세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제가 원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망인이 별세하기전 망인 명의 재산을 증여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가 이미 증여세, 재산세, 등기이전비용을 납부했기 때문에 이 비용은 유류분 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할 상속채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위 채무는 망인이 사망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라고 볼 수 없다고 적극 주장함


이에 대해 저는 원고를 대리하여

1) 위 채무는 망인이 아니라 피고에게 부과된 채무라는 점,

2) 위 채무는 망인이 사망당시 부담하고 있는 상속채무와 그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저희 측 입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가 주장하는 등기이전비용 등은 상속채무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상속채무가 얼마인지에 따라 상속분할금 및 유류분부족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속관련 채무의 경우 망인에게 부과된 채무인지, 상속인에게 부과된 채무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11629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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