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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사 아이를 빼돌린 상대에 대한 유아인도 사전처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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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1회 작성일 23-06-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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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전후해서 상대배우자가 아이를 일방적으로 탈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이러한 사건에서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인용된 승소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5년, 남편이 7세 아이를 무단으로 빼돌림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 슬하에 7세 아들을 둔 아내로, 남편의 폭언 및 폭력에 시달리다 남편과 합의하에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거 중에도 남편에게 꾸준히 아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남편은 향후 아이를 어느 초등학교에 보낼지 의견을 나누게 되었고, 아내는 당연히 현재 사는 집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 보내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본인 집 근처에 있는 학교에 보내야 된다고 하였고, 이 문제로 아내와 남편은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다툼 끝에 남편은 아이를 아내에게 돌려보내지 않았고, 아예 아내와 아이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2.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유아인도 사전처분신청을 함

그러자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유아인도 사전처분신청을 하며,

1) 전적으로 아내가 아이를 양육해 온 점,

2) 남편과 별거한지 1년이 되었고, 그 기간 동안 아내가 전적으로 아이를 양육해 온 점,

3) 아내는 별거 중임에도 남편에게 아이를 꾸준히 보여주었다는 점,

4) 남편은 아이를 무단 탈취한 뒤 아이와 엄마의 관계를 아예 단절시킨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1) 아내가 무단으로 집을 나갔다는 점,

2) 아내가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

3) 본인은 아내와 이혼을 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에서도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 빠르게 유아인도 사전처분 결정을 내림

법원에서도 저희 측 입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은 유아인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상대방 아내에게 유아를 인도하라는 사전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전후하여 아이를 빼돌린 후 주양육자와 관계를 단절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이의 정서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행동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127507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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