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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남편으로부터 이혼 위자료를 받았음에도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다시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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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49회 작성일 20-07-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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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영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하였습니다.




1. 원고(의뢰인)가 피고에게 위자료 소송 제기

저희 의뢰인은  전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3,000만원을 받고 이혼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에도 전 남편과 상간녀가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고 마치 의뢰인에게 보라는 듯 카카오톡에 사진을 올리는 등의 행위로 이혼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더욱 깊어져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2.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건의 방향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와 상간녀가 남편을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난 점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지만 전 남편으로부터 이미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 받으셨기 때문에 부진정연대채무의 법리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알리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님은 고심 끝에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굳게 결심하시어 소송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측은 "이미 원고는 전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소송대리인은 이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전 남편이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위자료측면이 아닌 재산분할금이라는 점
-전 남편과 피고를 만나게 된 경위와 만남 이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전 남편보다 피고의 불법성이 더 크기 때문에 피고는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마땅하다는 점

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재판의 결과

그 결과로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전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로 3,000만원을 받은 점을 감안해 위자료 약수를 산정하였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 사건은 치열하게 법리적으로 다투고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적극 주장한 결과, 원고청구 전부 기각이 나올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피고의 위법행위를 인정받았고 동시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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