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이혼·상속 청구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인지판결확정 이후 소송이 제기된 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2회 작성일 23-07-07 09:01

본문


cbf0667fd3dae46fa51c152acc697280_1688687980_5972.png







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 상속관련 문의가 많으신데요 상속소송의 경우 아빠나 엄마가 다른 형제 자매의 경우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소개드릴 사례도 망인인 아버지가 사망한 후 혼외자가 인지청구를 한 뒤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와 네 남매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1.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혼외자가 인지청구소송을 하여 친자로 인정됨

저희 의뢰인은 4남매중 장남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혼외자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후 의뢰인의 어머니와 4남매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망인의 사망당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훨씬 많았음을 적극 주장함

저는 어머니와 4남매를 대리하여 망인의 사망당시 망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훨씬 많았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망인의 배우자와 장남의 기여분이 50%이상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함

또한 망인의 배우자 명의로 재산이 단 한분도 없었고, 장남이 망인과 함께 사업을 운영했기 때문에 망인의 배우자와 장남의 기여분은 최소 50%이상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청구인은 고심 끝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취하하기로 함

첫 조정기일 때 청구인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시가감정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1) 망인의 사망당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점,

2) 망인의 배우자와 장남의 기여분이 최소 50%이상이라는 점,

3) 이에 따라 청구인은 오히려 의뢰인들이 상속채무를 상환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결국 청구인도 저희 측 입장을 받아들였고, 청구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취하하고 향후 상속관련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상속분쟁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속소송의 경우

1) 상속채무가 얼마인지,

2) 기여분이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14851083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법무법인 에스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서초법조타워) 7층 법무법인 에스 | 대표자 : 조수영
광고책임변호사 : 조수영대표변호사 | 전화 : 02-597-3880 | 팩스: 02-3471-3910
Copyright © 2020 법무법인 에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