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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성년후견심판청구 사건 -1주일만에 임시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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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8회 작성일 23-07-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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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 유언집행자의 집행방법이나, 성년후견심판 청구 후 재산 정리 문제 등 소송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힘들고 긴 소송을 하는 이유가 결국 재산을 정리하거나, 상대로부터 금전을 받기 위함임을 고려해 볼 때, 집행 절차의 중요성은 점점 커져 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 성년후견심판청구 후 1주일 만에 임시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후 아들이 성년후견심판청구를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아들로,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셨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제 기존 사건 이혼소송 의뢰인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아버지의 휴대전화에서 제 번호를 발견하고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기존 의뢰인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에 저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날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졌다며 아버지 명의 재산을 어떻게 정리해야할지 문의해주셨습니다.

 

2. 의뢰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성년후견 심판청구를 제기함

이에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성년후견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피후견인인 아버님이 의식 불명 상태인데, 아버지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기간이 곧 만료될 예정이라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내주어야 하는 사정이 있다는 점을 상세히 언급했습니다.

또한 아버님 명의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아 아버님의 기존 채무를 상환해야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3. 법원에서는 1주일 만에 의뢰인을 임시후견인으로 지정함

이에 법원에서는 성년후견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1주일 만에 의뢰인을 임시후견인으로 결정한다는 사전처분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아버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아버님의 치료비, 간호비로 쓸수 있었고, 아버님의 퇴직금을 지급받아 급하게 갚아야 할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습니다.

성년후견 심판사건의 경우 이해관계인(장래 상속인)의 의견을 묻거나, 피후견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하는 등 소송이 장기화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신속히 임시후견인 결정을 받아 아버님의 재산을 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15314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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