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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약정금 청구 - 상대방의 청구금액 90%를 감액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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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85회 작성일 23-07-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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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약정금 청구 - 상대방의 청구금액 90%를 감액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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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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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2주간 법정휴정기입니다. 보통 법정휴정기 전주에는 유난히 재판이 많은 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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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저번 주에는 재판이 8개나 되었는데 모두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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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주에는 선고도 많았는데요, 결과도 모두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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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사건에서는 불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유책배우자의 저희 의뢰인에 대한 이혼청구 사건은 기각판결이 내려진 반면, 저희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인 사건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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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약정금 청구 사건도 단 1회만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상대가 청구한 금액 중 90%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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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약정금 청구사건 승소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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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협의 약정을 토대로 1억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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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남편과 10년전 혼인 후 단란 한 혼인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교통사고로 별세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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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장례식을 치른 후 남편 단독 명의로 있던 아파트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는 아이가 없어서 의뢰인과 시부모님이 상속인이 되었는데요, 의뢰인이 남편 명의 아파트를 단독으로 갖고 남편 명의 채무도 모두 정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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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 명의 아파트를 매각한 뒤 그 돈으로 남편 명의 채무를 모두 정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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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몇 달 뒤 시부모님이 의뢰인을 상대로 아파트 매각대금 중 본인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억원을 달라고 소송을 걸어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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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이 남편 명의 모든 재산을 갖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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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바로 조정기일이 지정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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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정기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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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과 시부모님 사이에 의뢰인이 남편 명의 재산을 처분한 뒤 남은 금액을 모두 갖기로 협의가 되어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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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 부부는 혼인기간이 10년이고 맞벌이를 하였기 때문에 남편 명의 재산의 50%는 의뢰인의 몫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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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소송에서도 아내의 기여분이 50%이상 인정된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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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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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들은 1억원을 청구했으나, 1,000만원만 가져가기로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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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날에도 여전히 원고들은 1억원을 청구했으나,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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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원고들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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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앞으로 원고들이 의뢰인에게 어떠한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특약을 삽입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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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원만히 마무리 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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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원고들의 청구구액 중 90%를 감액했고, 추후 원고들이 의뢰인에게 어떠한 민, 형사 소송도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조정결과에 크게 만족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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