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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약정금 청구 - 상대방의 청구금액 90%를 감액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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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2회 작성일 23-07-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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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약정금 청구 - 상대방의 청구금액 90%를 감액한 사건


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주부터 2주간 법정휴정기입니다. 보통 법정휴정기 전주에는 유난히 재판이 많은 편인데요

저도 저번 주에는 재판이 8개나 되었는데 모두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저번 주에는 선고도 많았는데요, 결과도 모두 좋았습니다.

가정폭력 이혼사건에서는 불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유책배우자의 저희 의뢰인에 대한 이혼청구 사건은 기각판결이 내려진 반면, 저희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인 사건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약정금 청구 사건도 단 1회만에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상대가 청구한 금액 중 90%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약정금 청구사건 승소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원고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협의 약정을 토대로 1억원을 청구함

저희 의뢰인은 남편과 10년전 혼인 후 단란 한 혼인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교통사고로 별세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장례식을 치른 후 남편 단독 명의로 있던 아파트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 사이에는 아이가 없어서 의뢰인과 시부모님이 상속인이 되었는데요, 의뢰인이 남편 명의 아파트를 단독으로 갖고 남편 명의 채무도 모두 정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 명의 아파트를 매각한 뒤 그 돈으로 남편 명의 채무를 모두 정산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시부모님이 의뢰인을 상대로 아파트 매각대금 중 본인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억원을 달라고 소송을 걸어오셨습니다.

2. 의뢰인이 남편 명의 모든 재산을 갖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함

이 사건은 바로 조정기일이 지정되었는데요,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정기일날

1) 의뢰인과 시부모님 사이에 의뢰인이 남편 명의 재산을 처분한 뒤 남은 금액을 모두 갖기로 협의가 되어있었다는 점,

2) 의뢰인 부부는 혼인기간이 10년이고 맞벌이를 하였기 때문에 남편 명의 재산의 50%는 의뢰인의 몫이라는 점,

3) 상속소송에서도 아내의 기여분이 50%이상 인정된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

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원고들은 1억원을 청구했으나, 1,000만원만 가져가기로 협의함

조정날에도 여전히 원고들은 1억원을 청구했으나,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1) 의뢰인이 원고들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2) 앞으로 원고들이 의뢰인에게 어떠한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특약을 삽입하는 것으로,

조정이 원만히 마무리 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들의 청구구액 중 90%를 감액했고, 추후 원고들이 의뢰인에게 어떠한 민, 형사 소송도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조정결과에 크게 만족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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