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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이혼항소심에서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고, 기여도가 상향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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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9회 작성일 23-08-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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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 이혼항소심 문의가 많이 늘었는데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지만,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대상 및 기여도가 변경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최근 제가 했던 사건 중 상대방에게 줄 재산분할금이 1심보다 1억 5,000만원 감액된 사건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1심 판결선고 후 재산분할에 대해서 항소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4년, 슬하에 두 딸을 둔 아내로 1심에서 다른 변호사님과 사건을 진행하다 다소 아쉬운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판결문을 분석해보니, 상대가 주장하는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재산분할 기여도도 통상의 경우보다 낮은 편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항소심에서,

1) 상대 명의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것,

2) 재감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분할대상 가액을 낮출 것,

3) 두 아이를 양육해야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기여도를 상향해 볼 것을 적극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2. 재감정신청, 유사 판례를 적극 설시하며 상대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향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함

저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원고)이 보유한 재개발 빌라에 대해서 재감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1) 의뢰인이 혼인 전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

2) 의뢰인이 친정가족들로부터 현금을 빌려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점,

3) 의뢰인이 향후 두 아이를 양육해야 한다는 점,

4) 의뢰인도 혼인기간 중 상당기간 동안 맞벌이를 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원고의 기여도가 1심 판결에 비해 5%상향되고, 상대 명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됨

그 결과 항소심에서 원고의 기여도가 1심에 비해 5%나 상향되었고, 상대 명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빌라에 대한 재감정신청결과 시세도 하락하여, 항소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줄 재산분할금이 1심보다 1억 5,000만원이나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종종 변동되는 경우는 있어도 기여도까지 변동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유사 판례들을 적극적으로 적시하고, 재감정신청 및 원고의 기여도를 적극 주장한 결과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192975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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