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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부부간 명의신탁가처분 승소사례- 이혼을하지 않고 상대방의 부당한 재산처분을 막은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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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1회 작성일 23-09-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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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상대의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는지 문의주시는 분도 많은데요,

오늘은 부부간 명의신탁 가처분 승소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20년 아내가 남편 몰래 아내 명의 재산을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음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 슬하에 성년이 된 두 아들을 둔 남편입니다. 아내는 다단계판매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느덧 의뢰인 모르게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대해 언급하자 아내는 오히려 "내 일에 간섭하지 말라."며 이혼을 요구했고, 아내 명의로 된 집까지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2.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명의신탁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가처분신청을 함

의뢰인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의 재산처분을 막기를 바랬습니다. 의뢰인은 두 아이가 아직 결혼하기 전이고 아내 20년을 함께했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가 확고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의뢰인 부부는 처음에는 의뢰인 명의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2) 이후 그 부동산을 매각한 후 아내 명의로 현재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점,

3) 남편은 외벌이 가장으로 20년 넘게 회사에 다니며 가족들을 부양하였다는 점,

4) 아내는 현재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상태로 하루라도 빨리 명의신탁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급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에서도 일주일만에 보정없이 가처분 인용결정을 내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일주일만에 보정없이 가처분 인용결정을 내렸고, 저희 의뢰인은 아내가 하나뿐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의 부동산처분을 막는 방법도 존재하니 이혼을 원하지 않으나 상대가 부당하게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걱정이시라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 관련 상담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21841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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