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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상속소송 - 부의금 장례비용 어떻게 청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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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0회 작성일 23-10-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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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 - 부의금 장례비용 어떻게 청산할까 







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 상속 및 상속관련 민사사건 문의가 부쩍늘었는데요, 상속시 부수해서 발생하는 장례비용, 부의금은 어떻게 정산해야하는지, 상속소송을 하면서 한꺼번에 정산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례상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조문객들이 상가에 주는 부의금 또는 조의금은 상속재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판례는 부의금 중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은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사망보상금등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장례비용은 어떻게 부담할까요?


판례는 장례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며, 장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이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석 및 상석설치비용, 묘지구입 및 조경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장례비용은 비록 상속개시 당시에 존재하는 채무는 아니나 상속개시에 수반하는 필연적인 비용으로 상속세의 담세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이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석 및 상석 설치비용, 묘지구입 및 조경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일부상속인들이 이를 지출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을 하면서 이를 함께 청산할 수 있는지, 즉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며 함께 정산이 되는지가 문제 될수 있습니다. 현재의 실무는 장례비용을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함께 고려하여 청산하고 있으며, 판례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원심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장례비로 지출한 금액에서 부의금으로 충당되고 남은 5,001,820원만을 상속비용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묘지구매비용, 상속세 신고 관련 세무사 수수료, 상속등기비용, 상속재산에 부과된 취득세에 대하여는 상속채무 또는 상속인의 고유채무에 해당하는 등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상속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하는 상속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부의금, 장례비용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서 위 비용들은 함께 심리 및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25026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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