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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사 아빠가 2살 아이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재산분할 기여도 90%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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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3-11-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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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친권, 양육권은 물론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가 나온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7년, 엄마가 젖먹이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감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7년 슬하에 두 쌍둥이 아들을 둔 남편으로 어느날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다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대해 묻자, 아내는 "시어머니 때문에 그 동안 힘들었다."라며 집을 나갔고, 의뢰인은 크게 좌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집을 나간지 며칠 뒤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하였고, 남편은 바로 경찰을 불러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2.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사전처분신청을 함

저는 의뢰인과 상담한 후 아내가 아이를 무단으로 데리고 갈 위험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얘기하였고, 남편은 고민 끝에 아내를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바로 남편을 아이들에 대한 임시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전처분 심문기일날,


1) 남편이 그 동안 자택근무를 하며 두 아들을 전적으로 양육했다는 점,


2) 집근처에 사는 시어머니가 그 동안 양육을 보조했다는 점,


3) 아내는 부정행위를 한 채 집을 나간 유책배우자라는 점,


4) 현재 아이들은 아빠의 보살핌 아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심문기일이 종결된 후 다행히 두 아이들에 대해서 의뢰인이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3.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서 부양적 요소 및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사정을 반영해야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함

본안 소송 중 의뢰인 명의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저는 이에 대해


1) 위 아파트는 시부모님이 대부분의 돈을 지원해서 마련한 아파트라는 점,


2) 남편은 대기업에 재직하며 고액의 연봉을 받아왔다는 점,


3) 반면 아내는 남성들과 부정행위를 하며 육아과 가사에 소홀했다는 점 등에 대해서 적극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000만원을 지급하고, 친권, 양육권은 모두 남편이 갖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쌍방 이의를 안해서 그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친권, 양육권에 있어서는 아이가 어릴 경우 엄마 측에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의뢰인은 저의 도움을 받아 초기대응을 잘했고, 친권, 양육권자로서 적절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한 결과 젖먹이 아이들에 대한 결국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고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26315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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