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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사 친권, 양육권 변경심판청구 기각 사례 - 결국 아빠가 7세 딸아이의 친권, 양육권자로 최종 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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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3-12-0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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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 11월에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심된 사례가 많았는데요, 친권, 양육권 변경심판청구가 기각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전처가 의뢰인을 상대로 친권, 양육권 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 슬하에 딸아이를 둔 남편으로 아내의 외도, 주사를 이유로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시 5살 딸아이는 의뢰인이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2. 2년 뒤 전처가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고소하며 친권, 양육권 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함

그로부터 2년뒤 전처가 면접교섭 중 의뢰인이 아동에게 고성을 질렀다며 아동학대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을 상대로 친권, 양육권 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아동보호사건으로 기소하여 의뢰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아동보호사건에서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1) 아이가 현재 아빠와 잘 지내고 있고,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한다는 점

2) 아빠가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고성을 지르긴 하였으나, 이는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함이었다는 점

3) 아빠는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양육코칭을 받으며 아이에게 부드럽게 다가가는 방법을 배웠다는 점,

4) 아이를 아빠가 3년째 홀로 양육하고 있다는 점

5) 전처는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는 점

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아동보호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3. 전처의 친권, 양육권 변경심판청구도 최종 기각결정이 내려짐

저는 친권, 양육권 변경심판 청구사건에서

1) 전처는 의뢰인을 무리하게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으나, 결국 불처분 결정이 내려진 점,

2) 아동보호기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결과 의뢰인의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가 재발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

3) 아동은 의뢰인과 4년째 함께 살고 있으며, 아빠와 살고 싶은 의사를 적극 표현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한 결과, 결국 전처의 친권, 양육권 변경심판청구는 기각되었고, 저희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아동학대 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결국 아이에 대한 최종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27809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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