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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분양권 가압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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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3-12-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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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활명해 지면서 분양권 가압류에 대한 문의도 많이늘었습니다.


최근 분양권가압류신청이 연속해서 2건이나 인정되었는데요, 분양권가압류 승소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남편의 폭언,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결심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두 딸을 둔 아내로, 남편의 폭언,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편은 유흥주점을 자주 드나들었는데, 사회생활을 하는 남성이라면 유흥주점을 드나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고, 시어머니 역시 남자가 유흥주점을 드나드는 것은 당연하다며 오히려 의뢰인을 질책하곤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남편을 몇 차레 용서했으나 남편은 변하지 않았고, 결국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남편명의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단기간에 인용결정을 받음

남편은 혼인기간 중 수원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는데,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이 분양권 밖에 없었기 때문에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었고, 관련 조합을 제3채무자로 해서 분양권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분양권 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인 조합의 명칭 및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야 하고, 신청취지와 별지를 명확히 기재해야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는 기존에 수행했던 분양권 가압류 사례를 참고해서 보정명령없이 단기간에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분양권 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인 조합에 가압류결정문이 도착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합에 가압류 결정문이 도착하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분양권 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가 누가인지, 신청취지를 어떻게 써야 할지,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한 까다로운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과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28892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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