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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상대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여도 45%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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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3-12-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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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상대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여도 45%가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2023년도 슬슬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제가 올 한해를 돌아보면 의뢰인 분들이,

1) 비상장 주식 재산분할

2) 입주권, 분양권 가압류 사건

3) 아이를 뺏긴 경우 유아인도 소송, 친권, 양육권자 지정 및 변경심판 청구 사건

4)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가처분 사건

5) 상속소송의 경우 배우자 기여분 사건

등에서 저를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위 쟁점 관련해서 승소가 쉽지 않은 사건들이 많았는데, 저는 다수의 승소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변지인들로부터 소개를 받거나, 제 블로그 글 등을 검색한 후 저를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2023년을 돌아보면 대형로펌, 사내변, 연수원 동기들이 추천해주는 사건이 부쩍늘었습니다. 책임감을 갖고 한건한건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 역시 상대방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에 대한 기여도 45%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1. 혼인기간 8년, 남편이 부정행위를 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8년 슬하에 7세 아들을 둔 아내로, 남편이 혼인기간 내내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용서하였으나, 남편은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했고, 의뢰인은 점점 지켜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혼인기간 중 설립한 법인의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함


남편은 혼인기간 중 본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했고, 법인의 1인주주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 명의 법인의 비상장 주식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1) 위 법인을 설립한후 3년여 뒤에 혼인관계가 파탄난 점,

2) 아내는 위 법인 운영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위 비상장 주식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1) 아내는 혼인기간 동안 대기업 직원으로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양육한 점,

2) 위 법인은 혼인기간 중 설립하였다는 점,

3) 아내는 이혼후에도 아이를 양육해야하며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을 고려할 때


남편 명의 비상장 주식 역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에서는 남편명의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45%상당을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줄것을 인정함

그 결과 법원에서는 아내에게 남편명의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45% 상당의 돈을 재산분할금으로 줄 것을 명하였습니다.


남편이 법인을 설립한지 3년만에 혼인기간이 파탄에 이르렀고, 아내가 위 법인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재산분할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29707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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