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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부친에게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입증되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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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4-01-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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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모두들 새해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저를 찾아주신 의뢰인분에게 감사인사드립니다.

지인 이혼상속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저를 소개해 주신 선후배 동료 변호사님들 한분한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친한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입증되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명의신탁이란 쉽게 말하면 내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사실을 나의 명의만 빌려줬을 뿐 타인 명의(예를 들면, 부친, 모친)재산이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민법규정이나 판례를 보면 등기의 명의자가 소유자라는 등기 추정력이 강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주장을 해도 배척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은 저희 측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1. 혼인기간 15년, 아들 2명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5년 슬하에 두 아들을 둔 아내로, 남편과 오래 전부터 각방을 쓰며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뢰인은 어린 두 아들을 위해서라도 애써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의뢰인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남편은 아내의 친정아버지가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요구함

남편은 재산분할 청구를 하며 아내의 친정아버지가 아내 명의로 매입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1) 위 부동산은 친정아버지의 돈으로 매입한 자산이라는 점,

2) 위 부동산의 관리비, 재산세 등은 친정아버지가 지급하고 있었다는 점,

3) 위 부동산에 대한 월차임 역시 친정아버지가 받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적극적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아내 명의 부동산은 친정아버지의 재산이라는 점이 주장, 입증되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됨

그 결과 법원에서도 저희 측 의견을 받아들여 위 부동산을 친정아버지의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친정아버지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 입증하기는 쉽지 않지만, 판례와 증거에 입각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결과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313459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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