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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이혼확정후에도 상대가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는다면? - 압류 및 추심명령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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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4-01-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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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이혼 상속 사건 관련 압류 및 추심절차에 대한 문의가 많으신데요.

저는 의뢰인분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가 종국적으로 상대로부터 판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압류 및 추심 절차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음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1심, 2심을 거쳐 3년 동안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만족할 결과를 얻었으나, 상대방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 전세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

이에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확정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의 집주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저희가 신청서를 접수한 후 1주일 후에 저희 측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보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3. 임대인에게 상대에게 줄 임차보증금을 저희 측에 달라고 요청함

저는 임대인이 압류 및 추심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임대인 측과 연락하여 상대에게 줄 임차보증금을 저희 측에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임대인 역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저희가 요청한 의뢰인 측 계좌로 임차보증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의 경우 첨부해야할 서류도 많고, 판결금 계산이 다소 복잡한 경우도 있어 간과하기 쉬운데요, 결국 판결금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저 역시 압류 및 추심절차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세금관련에서도 문의를 주시는 분이 많은데요, 저 역시 소송을 진행하며 파생될 수 있는 세금관련 분쟁 및 압류 및 추심절차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32609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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