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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아동학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건을 불기소처분으로 뒤집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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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4-01-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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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건을 불기소처분으로 뒤집은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아동학대에 대한 인정폭이 넓어진 만큼 아동학대에 대해서 문의주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아동학대가 인정되면, 친권,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혼인기간 5년, 아내의 의부증,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하게 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 슬하에 4살아들, 5살 딸을 둔 남편으로 아내의 의부증,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 하게 되었습니다.

2. 아내가 남편을 아동학대, 폭행으로 고소하였고,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함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왔는데, 아내가 이혼소송 중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습니다.

아내는 혼인기간 중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는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며 남편이 본인을 폭행했고, 당시 아이가 있었다며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법원에서는 남편의 아동학대 및 폭행사실을 인정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3. 검찰에서 최종 불기소처분이 내려짐

이에 대해 저는,

1) 아내가 제출한 영상은 부부간 다투는 내용만 담겨 있을 뿐, 남편이 아내를 직접적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는 점,

2) 아이들은 당시 3세, 4세로 그 상황을 인식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고, 당시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멀리 떨어져 거실에서 블럭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점,

3) 현재 아이들은 아빠와 살고 싶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의뢰인은 누구보다 아이를 정성껏 양육했다는 점,

4) 상대가 제출한 영상은 1년전 영상으로 상대는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무리하게 고소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찰에서는 저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남편의 폭행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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