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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이혼시 재산분할 - 어머니한테 빌린 돈이 차용금 채무로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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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4-02-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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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혼인 전 후에 부모님으로터 돈을 증여받거나 차용한 사례가 많은데요, 부모 자식 간 돈을 차용할 때 아무래도 차용증을 쓰는 경우가 드물어서 부모님이 자식에게 준 돈이 증여인지, 차용인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돈 2억원이 차용금 으로 인정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두 아들을 둔 아내로, 남편이 어느날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부관계가 평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처음에는 남편의 이혼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의뢰인이 본인을 돈버는 기계 취급했고, 집에 들어와서도 밥을 차려준적이 없으며 본인이 가장으로 존중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혼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국 남편과 이혼에 동의하며 남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아내는 친정어머니로부터 빌린 돈 2억원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친정어머니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였고, 위 돈으로 부부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위 차용금 채무는 모친께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에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는 모친이 증여해 준 돈이라고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1) 의뢰인이 모친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중 일부를 상환한 점,

2) 모친 역시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2억원을 빌려준 것이며, 그 지인에게 계속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 점,

3) 남편 역시 가사조사때 장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아내로부터 빌린 돈 2억원은 차용금 채무로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3. 법원에서도 친정어머니로부터 빌린돈 2억원을 차용금 채무에서 제외함

법원에서도 의뢰인이 친정어머니로부터 빌린 돈 2억원을 차용이라고 인정해주었고, 다행히 의뢰인은 어머니가 빌려준 돈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36032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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