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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유류분 위헌결정 - 내 재판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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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5-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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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위헌결정 - 내 재판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는데, 유류분 사건을 진행중이시거나, 진행 예정인 의뢰인분들은 위 결정이 본인들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피상속인(즉, 망인)의 형제 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단순위헌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 때문에 망인의 형제, 자매들은 아예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 선 고 ] ═════════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단순위헌으로 결정하고,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위헌 및 헌법불합치].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에 대하여는 합헌 결정(다만 일부 조항에 대한 재판관별 견해 나누어짐)]

이에 대하여, 민법 제1112조 및 제1118조가 위와 같이 위헌(헌법불합치)이라는 법정의견에 더하여, 피상속인과 수증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 그 증여의 시기를 불문하고 증여를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한 민법 제1114조 후문과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특별수익으로서 증여를 한 경우 그 증여의 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증여를 모두 산입하도록 한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까지도 모두 헌법불합치라는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김형두의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에 관한 반대의견과, 반대의견의 입장에서, 민법 제1112조가 위헌이라는 법정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나 그 이유로서 민법 제1112조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동일하게 규정한 부분도 포함되어 헌법에 위반되고[별개의견], 이와 함께 피상속인의 공익 목적의 증여나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까지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민법 제1113조 제1항 및 유류분반환시 원물로 반환하도록 하는 민법 제1115조 제1항도 비록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공익에 배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입법개선이 바람직하다(보충의견)는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의 민법 제1112조에 관한 별개의견과 민법 제1113조 제1항 및 제1115조 제1항에 관한 보충의견이 있다.

그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를 위헌이라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대법원은 기여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여에 대한 대가로 받은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기여상속인이 기여에 대한 대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기는 하였으나, 위 판결만으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두지 않고, 형제자매까지 유류분권리자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2조 및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불합리하고 부당하여 이로 인하여 피상속인과 수증자(수유자)가 받는 재산권의 침해가 위 공익보다 더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제1호부터 제3호)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에 포함시키는 부분(제4호)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를 위헌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단순위헌결정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바로 상실되나,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과 기여분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계속 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재판관별의 결론에 따른 구분>

법정의견

이종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민법 제1112조

-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을 일률적으로 정한 부분 ☞ 합헌

-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부분(제4호)☞ 단순위헌

- 유류분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제1호부터 제3호)☞ 위헌(헌법불합치)

민법 제1118조

-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 및 제1010조,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 ☞ 합헌

-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 위헌(헌법불합치)

민법 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 합헌

반대의견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 법정의견(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유류분권리자의 범위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민법 제1112조 및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8조는 위헌)+

증여의 시기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이 행한 증여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여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도록 한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도 위헌(헌법불합치)

별개의견 및 보충의견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 반대의견(민법 제1112조 및 민법 제1118조의 위헌 부분, 민법 제1114조 후문 및 민법 제1118조 중 제1008조를 준용하는 부분 모두 위헌)

법정의견 중 민법 제1112조에 관한 결론(위헌)에는 동의하지만, 그 이유에 민법 제1112조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제1호 및 제2호)도 포함하여 위헌 ☞ 민법 제1112조에 관한 별개의견

피상속인의 공익목적 증여나 가업승계목적의 증여까지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민법 제1113조 제1항과 유류분반환시 원물반환의 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대한 입법촉구(위헌×) ☞ 민법 제1113조 제1항 및 제1115조 제1항에 대한 보충의견

<심판대상조항 중 유류분 조항별 구분>

민법 제1112조

-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제4호 - 위헌

- 유류분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제1호부터 제3호) - 헌법불합치

재판관

전원 일치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이 동일한 것을 포함(제1호 및 제2호)하여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이 획일적인 부분 - 합헌

합헌[다수의견(7인)]/위헌[별개의견(2인)]

민법 제1113조

- 피상속인이 행한 증여를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에 산입(제1항) - 합헌

- 조건부권리 또는 불확정한 권리에 대한 감정인 평가(제2항) - 합헌

재판관

전원 일치

(보충의견은 제1항에 대해 입법촉구)

민법 제1114조

-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전문) - 합헌

재판관 전원일치

- 당사자 쌍방의 해의에 의한 증여는 1년 전에 한 것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후문) - 합헌

합헌[법정의견(5인)]:위헌[반대의견(4인)]

민법 제1115조

- 유류분반환의 범위 및 원물반환원칙(제1항) - 합헌

- 수증자 또는 수유자가 수인인 경우 각자의 유증가액비례로 반환(제2항) - 합헌

재판관

전원 일치

(보충의견은 제1항에 대해 입법촉구)

민법 제1116조

- 유증반환 후 증여반환 청구 - 합헌

재판관

전원 일치

민법 제1118조

- 대습상속에 관한 민법 제1001조와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 - 합헌

재판관

전원 일치

-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 - 합헌

합헌[법정의견(5인)]:위헌[반대의견(4인)]

-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 헌법불합치

재판관

전원 일치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하여 유류분 사건에서 기여분 및 유류분상실사유에 대한 주장 및 판단이 가능해졌는데요, 단점으로 생각되었던 유류분 조항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43369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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