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남편 법인에 대한 비상장주식 50% 인정, 재산분할금으로 30억을 가져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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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법인에 대한 비상장주식 50% 인정,재산분할금으로 30억을 가져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크게 승소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저도 이 사건 선고 결과가 매우 궁금했던 사건인데요, 저희가 주장했던 내용이 대부분 인정되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1. 혼인기간 15년, 두 딸을 둔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5년, 슬하에 두 딸을 둔 아내로,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직장동료와 오랜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 그 외도상대방을 주변 지인이나 회사직원들에게 소개까지 하였습니다.
남편의 지인이나 친구들도 모두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었고, 아내는 큰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고심 끝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남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함
남편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업상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아파트는 아내 명의로 해둔 상태였습니다. 즉, 남편 명의 자산으로는 비상장주식밖에 없었고,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여도가 몇 %나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대리하여 비상장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하자, 남편은,
1) 위 법인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 전적으로 본인의 기여로 성장한 회사라는 점,
2) 아내는 위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1) 아내는 위 법인의 이사 및 감사로 등기되었을 정도로 회사의 운영 및 관리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는 점,
2) 아내는 법인설립시 설립 및 세무업무를 직접적으로 진행했다는 점,
3) 남편이 법인을 설립한 후 성장할 때까지 아내가 직원 및 세무관리를 했다는 점,
4) 그 외에도 아내는 두 아이를 양육하며 가사 및 양육을 전적으로 담당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5) 또한 위 법인은 계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회사로 위 회사의 주식은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비상장주식에 대한 아내의 기여도가 50%로 인정, 안내는 총 30억 상당의 재산을 재산분할로 가져오게 됨
그 결과 저희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져, 남편명의 비상장 주식에 대한 기여도 50%가 인정되었고, 아내는 본인 명의 아파트를 포함하여 총 30억 상당의 자산을 재산분할금으로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분이 예상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43867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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