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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항소심 이혼청구가 기각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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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05-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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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항소심 이혼청구가 기각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판례의 경향을 보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경향 속에서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뒤 이혼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10세 딸을 둔 아내로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늦은 귀가와 음주로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좀더 일찍 귀가해 달라고 하였으나 남편은 이를 번번히 거부하였고, 결국 남편은 집을 나간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아내는 이혼의사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함

이에 대해 아내는 남편이 동거의무, 부양의무를 저버린채 집을 나갔고 이혼의사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전히,

1) 시부모님과 관계가 좋은 점,

2) 딸아이 역시 아빠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점,

3) 남편은 혼인기간 중 늦은 귀가와 음주, 직장내 여성동료들과 부적절한 연락을 하며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부부상담, 가사조사 등 긴 절차를 걸쳐 1심에서 원고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3. 항소심 판사님도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 함

그러자 원고는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이혼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이 사건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판사님도 심사숙고 끝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아직 우리 나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되지는 않으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가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라면, 상대의 유책이 보다 크다는 점, 부부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45369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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