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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사 상대가 아이를 데리고 간 상태에서 유아인도 및 친권, 양육자 지정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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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4-05-3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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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아이를 데리고 간 상태에서 유아인도 및 친권, 양육자 지정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사건 관련해서 친권, 양육권자 지정 및 변경 문의는 언제나 많은 편인데요, 제가 워킹맘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끼시고 의뢰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상대가 아이를 데리고 간 상태에서 친권, 양육권자 지정 및 유아인도에 승소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8년, 남편이 무단으로 3세 남아를 데리고 감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8년, 슬하에 3세 남아를 둔 아내로, 혼인기간 동안 계속되었던 남편의 폭언 및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별거 중 아이를 무단으로 데리고 갔고, 의뢰인은 어떻게든 아이를 찾아오고,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유아인도 사전처분 결정에서 승소함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후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고, 속히 심문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전처분 심문기일날,

1) 아내가 아이의 주 양육자였다는 점,


2) 남편은 아내의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가버린 뒤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유아인도 사전처분결정이 필요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남편이 아이를 무단으로 데리고 간 점을 인정하여 유아인도사전처분 인용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사전처분 결정이 있음에도 아이를 인도하지 않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이 유아인도 사전처분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아이를 인도하지 않자, 저는 이혼소송 법원에 과태료 부과신청을 하였고 판사님은 정해진 날짜에 아이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3. 결국 남편이 아내에게 아이를 인도하고 아내가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됨

재판 후 남편은 본인의 태도를 반성하며 아내에게 아이를 인도한다 하였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해서도 쌍방간 원만히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아빠가 데리고 간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아이를 데리고 오지 못하게 될까봐 매우 불안해 하였으나, 결국 아내가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었고 아이를 인도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쌍방이 큰 갈등 속에서 사건을 시작하였고, 소송 진행중 갈등이 점점 격화되었으나 상대도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이를 엄마에게 인도하며 사건이 원만히 잘 마무리 되게 되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46315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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