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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사 상간자 위자료 피고-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음을 주장하여 원고의 소취하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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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59회 작성일 24-06-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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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피고-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음을 주장하여 원고의 소취하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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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혼, 상속사건 뿐만 아니라 상간자 소송도 다수 진행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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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간자 위자료 소송 피고 사건에서 소멸시효를 도과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원고의 소취하를 이끌어낸 사건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원고는 피고는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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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송 외 A와 부부로, A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A가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A와 만나게 되었는데, 이후 A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안 이후에도 당분간 만남을 지속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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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고는 A와 곧 이별을 하게 되었으나, A는 피고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전화하여 A가 본인에게 더이상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렇게 A와의 관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2. 원고가 피고와 A의 관계를 알게 된 후 3년 뒤에 소송을 제기한 것을 적극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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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는 피고와 A의 관계를 알게 된 후 3년 뒤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민법 제766조 1항에 따라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의 카카오톡 메세지, 전화통화내역 등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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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조문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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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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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 답변서를 받고 소취하서를 제출했고, 저희 의뢰인은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소멸시효가 도과된 사실을 항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이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47788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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