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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사 상간자 위자료 피고-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음을 주장하여 원고의 소취하를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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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0회 작성일 24-06-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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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피고-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음을 주장하여 원고의 소취하를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혼, 상속사건 뿐만 아니라 상간자 소송도 다수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상간자 위자료 소송 피고 사건에서 소멸시효를 도과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원고의 소취하를 이끌어낸 사건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원고는 피고는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소송 외 A와 부부로, A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A가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A와 만나게 되었는데, 이후 A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안 이후에도 당분간 만남을 지속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A와 곧 이별을 하게 되었으나, A는 피고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전화하여 A가 본인에게 더이상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렇게 A와의 관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2. 원고가 피고와 A의 관계를 알게 된 후 3년 뒤에 소송을 제기한 것을 적극 주장함

이에 저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는 피고와 A의 관계를 알게 된 후 3년 뒤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민법 제766조 1항에 따라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당시의 카카오톡 메세지, 전화통화내역 등을 제출했습니다.


민법 조문

766(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3.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함

원고는 피고의 답변서를 받고 소취하서를 제출했고, 저희 의뢰인은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소멸시효가 도과된 사실을 항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이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47788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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