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이혼·상속 이혼소송 중 정보통신망법위반에 대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53회 작성일 24-07-05 09:02

본문

985a77caae9c7e6198052f7c43544f73_1720137638_1706.png
 





이혼소송 중 정보통신망법위반에 대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쌍방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

형사고소를 하면 상대도 맞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대를 형사고소하기 전에 본인 역시 상대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잘 검토해봐야 합니다.

​


이번 사건은 상대가 먼저 형사고소를 한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 역시 상대를 형사고소해서 쌍방 고소취하를 이끌어낸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

1.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정보통신망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함

​

​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딸아이를 둔 아내로 남편의 폭언 및 모욕등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

​

하지만 의뢰인은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남편과 이혼을 원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이혼소송기간 동안 이혼을 원하지 않자, 남편은 의뢰인이 과거에 본인의 휴대전화를 훔쳐보고 메세지를 캡처했다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 역시 심사숙고 끝에 남편을 폭행 및 모욕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

 

2. 조정기일날 이혼하고 쌍방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됨

​

​

이후 이혼조정기일이 열렸고, 조정기일날 쌍방 이혼은 하되, 쌍방 형사고소는 취하하는 것으로 1회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

​

이후 상대는 검찰청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고, 저희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위반에 대해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처럼 이혼소송에서는 쌍방 고소를 하는 등 형사사건이 쟁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 및 형사에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50117976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법무법인 에스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서초법조타워) 7층 법무법인 에스 | 대표자 : 조수영
광고책임변호사 : 조수영대표변호사 | 전화 : 02-597-3880 | 팩스: 02-3471-3910
Copyright © 2020 법무법인 에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