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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아동학대 사건 상대방이 10건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9건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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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4-09-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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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 상대방이 10건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9건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최근 상대가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10건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9개는 최종 불기소처분을, 1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1.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아동학대 고소를 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아들을 둔 남편으로 아내가 어느날 집을 나간후 남편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몇 년전부터 있었던 일까지 일일이 적시하며 남편이 아들을 학대하였다고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2. 이에 대해 남편이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함

이에 대해 저는 남편측을 변호하며,

1)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한 점,

2) 아이가 아직 어리고, 아이의 진술은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있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3) 남편을 수년째 봐온 학원 선생님, 학교 보안관님들은 남편이 아이를 잘 보살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아내는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남편을 허위고소하였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경찰에서는 단 2건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함

경찰에서는 저희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여 10개의 고소사실 중 단 2건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1) 당시 범행 장소에 계셨던 가족들이 좋은 분위에게서 식사를 하였다는 가게 사장님의 사실확인서,

2) 사건발생 후 상대가 의뢰인에게 보낸 정다운 문자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위 2건도 불기소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 중 아이에게 아빠에 대한 나쁜 기억을 주입시키는 점은 아동의 복리에도 반한다는 점, 의뢰인이 아이를 적극적으로 면접교섭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검찰에서는 10건 중 9건을 최종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단 한건만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함

그 결과 나머지 10건의 범죄사실 중 9건은 불기소처분이 내려졌고, 단 한 건만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게 되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도 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혔고, 판사님도 이를 감안하여 아이가 아빠와 보다 적극적으로 면접교섭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무분별한 고소에서 벗어나서 아이 아빠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56935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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