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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삼남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장남에 대해서 기여분 20%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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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0회 작성일 24-09-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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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장남에 대해서 기여분 20%가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속재산 문의가 많은 편인데요, 상속소송은 이혼소송보다 느리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구가정법원에서 진행한 상속소송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었고, 상속소송을 제기한지 7개월 만에 조정으로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기일지정도 매우 빨랐고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을 마치자 마자 바로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타 법원의 경우 상속소송이 2-3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구가정법원은 매우 빠르게 진행된 편이었습니다. 또한 저희 의뢰인의 기여분이 20%나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1.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3남매중 장남이 두 동생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3남매중 장남으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에 대해서 두 동생들과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동생들과 원만히 협의를 하려 하였으나, 두 동생들은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결국 의뢰인은 두 동생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기여분을 적극 주장함

저는 장남분을 대리하여,

1) 의뢰인분은 수십년전에 아버님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돈으로 아버님은 지금의 자산을 형성하였고,

2) 두 동생들에게 그 돈을 증여했다는 점,

3) 결국 의뢰인은 아버님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의 기여분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두 동생들을 본인들이 아버님을 모시고 부양했다며 오히려 본인들의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기여분은 1) 특별한 부양과 2) 특별한 기여로 나눌 수 있는데, 자식이 부모를 간호하거나 부양한 것은 판례상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될 수 없고, 반면, 의뢰인이 상당한 돈을 아버님에게 빌려주었고, 그 돈으로 아버님이 상당한 자산을 형성한 것은 의뢰인의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3. 2시간 넘게 조정을 한 끝에 의뢰인의 기여분 20%를 인정받음

조정기일날 저희와 상대방들은 2시간에 걸쳐 치열하게 대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정위원님은 의뢰인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며 상대방들을 설득했고, 의뢰인 역시 두 동생이 아버님을 부양한 것을 인정하며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의뢰인에게 전체 재산 25억원 중 60%인 15억원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첫째 동생은 이미 아버님으로부터 생전증여를 받은 자산이 상당하다는 점이 인정되어 첫째 동생은 상속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상처로만 남을 수 있는 조정이 삼남매의 이해와 배려, 적극적인 법리 다툼 속에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58008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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