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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전업주부에게도 비상장주식의 45%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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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3회 작성일 24-11-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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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재산분할- 전업주부에게도 비상장주식의 45%가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법인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 대한 문의도 매우 많으신데요.

최근 전업주부인 의뢰인이 남편 명의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기여도 45%가 인정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15년,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5년, 슬하에 두 아들을 둔 아내인데요, 남편은 혼인 초 물품납품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이 워낙 소규모라 의뢰인이 틈틈이 경리업무를 봐주었고 세무사사무실도 직접 다니며 남편을 틈틈이 도왔습니다.

그러다 몇년 후 남편의 사업이 어느 덧 자리를 잡게 되었고, 아내는 두 아이의 양육과 내조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2. 남편이 영업을 한다며 부정행위를 함

남편은 어느 날 늦게 귀가하거나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이 많았고,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접대를 한다며 룸살롱을 많이 다녔는데, 접대부 여성과 진지한 관계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고 처음에는 두 아이를 위해서라도 혼인관계를 회복하려 했으나, 남편은 오히려 외도상대방이 본인을 편하게 해준다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3.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남편명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함

의뢰인은 고민 끝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 명의 재산은 대부분 비상장주식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저는,

1) 사업 초반에 아내가 남편의 세무, 법무 업무를 도운 점,

2) 틈틈이 회사 창립기념회 및 직원들 경조사를 챙겨온 점,

3) 15년의 혼인기간 동안 전적으로 가사와 양육을 담당한 점 등에 대해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1) 남편 명의 비상장주식은 전적으로 남편의 기여로 형성한 자산이라는 점,

2) 아내는 사업체 성장에 있어서 어떠한 기여도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4. 법원에서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아내의 기여를 45%나 인정함

법원에서는 저희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남편명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아내의 기여를 45%나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20억원 상당의 돈을 재산분할금으로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두 아이와 함께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64746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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