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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유책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재산분할 기여도가 상향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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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8회 작성일 24-11-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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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사건에서 재산분할 기여도가 상향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경우 상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유책배우자의 경우,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인기간 내내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그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기여도에 있어서 5-10%정도 불리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1. 혼인기간 12년 전업주부인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2년, 아이 둘을 둔 전업 주부로 남편이 혼인기간 내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혼인전 부모님으로부터 30억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위 상속재산이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남편 명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2.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함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1) 남편이 혼인기간 내내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아내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는 점,

2) 최근 판례의 경향상 재산분할기여도는 위자료적요소, 부양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며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점은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는 본인 명의 재산은 모두 혼인을 하기 몇 십년 전에 상속받은 자산이라는 점, 상대의 유책은 위자료 액수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아내의 기여도는 20%이하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에서는 저희 측 의견을 받아들여 아내에게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 45%를 인정함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분할 기여도는 부양적요소, 위자료적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남편의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기여도 45%를 인정하였고, 아내는 15억원 상당을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로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분들은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서 위자료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법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시기도 하는데요, 소송을 직접 진행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는 틀린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인과 같이 중대한 약속을 깬 유책배우자에게 2천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위자료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면죄부를 줄 수는 없으며, 상대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 상대의 유책부분, 아이들에 대한 부양적요소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부분이 보다 현실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65725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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