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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국민연금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최근 판례의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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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4-12-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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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최근 판례의 경향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텐데요.

국민연금 재산분할이 이혼소송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할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 회신온 내역을 토대로 납부총액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조회신청을 해도 회신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법원에 국민연금분할청구를 해도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분할을 하면 되기 때문에 분할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재산분할대상이 되나,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분할을 하면 족하기 때문에 이혼판결에는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5. 29.>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9.>

[2017. 12. 19. 법률 제15267호에 의하여 2016. 12.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신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이처럼 가사사건은 실제 생활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의 적용이 유연하고, 트렌드한 편인데요. 매해 그 경향이 변하기 때문에 직접 법정에 출석하고 매해 사건을 많이 하는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68715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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