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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혼인기간이 40년임에도 재산분할기여도 60%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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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4-12-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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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40년임에도 재산분할기여도 60%가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혼인기간 20년이상이신 중년부부부터 황혼이혼 부부 사건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보통 혼인기간이 20년이 넘으면 재산분할 기여도가 5:5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변호사님 유튜브나 블로그 글을 보면 혼인기간이 10년인 경우는 대부분 50%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사건의 경우 기여도 30%-50%까지 다양하게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혼인기간이 긴 경우라도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 재산분할 기여도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혼인기간 40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40년, 슬하에 두 딸을 둔 남편으로, 사업차 장기간 주말 부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가족들은 지방에 거주하고, 남편은 서울에 거주하며 사업을 하며 소

득을 올렸습니다.

장기간 별거가 지속되며 원고와 피고는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게 되었고, 딸 결혼문제로 다투다 결국 아내가 먼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내는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서 50%를 달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남편은 반소를 하며 본인의 기여도를 적극 주장함


의뢰인도 고심 끝에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고, 아내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의뢰인 부부는 장기간 별거를 하며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2) 의뢰인은 별거를 하는 기간에도 꾸준히 생활비를 보내며 아내와 두 딸을 부양해 왔다는 점,

3) 아내는 두 딸들과 의뢰인에 대한 험담을 하며 의뢰인을 고립시켰다는 점,

4)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부동산 중 일부를 매각해야 하며 이 경우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법원에서도 남편의 기여도를 60%로 인정함

법원에서도 저희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40년이었음에도 남편인 피고의 기여도를 60%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혼인기간이 상당히 긴 경우에도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주장이 필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68712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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