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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재산을 묶어 두려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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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5-03-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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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재산을 묶어 두려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집을 나가버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 당사자는 매우 참담함이 많이 듭니다.

특히 배우자는 집을 나간 후 본인의 재산을 외도 상대방에게 이전하려는 분도 계신데요,

이럴 때 이혼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생각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일은 황혼이혼부부에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노령의 배우자가 판단력이 흐려져 사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1. 혼인기간 50년,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후 집을 나감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50년, 슬하에 삼남매를 둔 아내로 어느날 남편이 무작정 이혼을 요구해 왔습니다.

남편은 노인복지센터에서 한 여성을 만났는데, 그 여성이 본인에게 너무 잘해주고 병원도 같이 데려가고 음식도 만들어 준다며 그 여성과 여생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면, 남편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20억 아파트를 모두 처분해버리겠다고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가처분 신청을 함

70세 어르신이었던 의뢰인은 남편과 살아온 세월을 봐서라도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고, 하지만 남편이 일평생 함께 일궈온 아파트를 모두 처분해 버리거나, 외도 상대방에게 이전해버리지는 않을지 매우 불안해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남편 명의 부동산은 의뢰인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이라는 점,

2) 부부간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다는 점,

3) 현재 남편은 노령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로 남편 명의 아파트를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적극 강조하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3. 법원에서도 사안의 급박성을 인지하고 속히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려 줌

법원에서도 사안의 급작성을 인지하고 저희가 가처분 신청을 한 뒤 빠른 시일안에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이 평생을 일궈온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79919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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