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이혼소송 중 미성년자 약취유인, 아동학대 불송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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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미성년자 약취유인, 아동학대 불송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 친권, 양육권자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를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쌍방 미성년자약취유인,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의뢰인을 미성년자 약취유인,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결정 및 최종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5년, 남편이 아이를 방임, 학대하는 아내를 피해 3세 아들을 데리고 옴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 슬하에 3세 아들을 둔 남편으로, 평소 아내가 감정기복이 심하여 어린 아들 앞에서 욕설을 내뱉거나 고함을 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때마다 아들은 울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남편은 아이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몇번이나 아내에게 주의를 주었으나, 아내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2. 아내가 남편을 미성년자 약취 및 아동학대로 고소함
그러자 아내는 남편을 미성년자 약취 및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남편의 변호인으로서,
1) 평소 아이에 대한 주양육자가 남편이었다는 점,
2) 아내는 아이 앞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왔다는 점,
3) 아이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다는 점,
4) 현재 남편이 아이를 잘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경찰에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에 대해서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아동학대 혐의도 최종 불기소처분결정이 내려 짐
경찰에는 저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미성년자 약취유인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동학대 혐의에 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상 필수적 송치규정이 있어서 검찰로 송치하였으나,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최종 불기소처분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보다 안전한 곳으로 사건본인을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80030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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