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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 단 2회만에 조정으로 마무리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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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26회 작성일 25-04-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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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 단 2회만에 조정으로 마무리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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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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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속관련 문의가 많으신데요. 상속재산 분할심판청구의 경우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하고, 상속인 중 일부는 외국에 있거나 사망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송달자체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소송이 2-3년씩 장기화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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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을 통해 단 6개월 만에 상속재산분쟁을 원만히 마무리한 사건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아내가 사망하여 장인, 장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조정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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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10년전 아내와 혼인하였는데, 아내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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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내를 잃은 슬픔에 빠져있었는데, 장례식날 장인, 장모님이 아내 명의 재산을 달라고 얘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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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아내가 별세한지 얼마되지 않아 장례식날에 이와 같은 요구를 하는 장인, 장모님을 이해할 수 없었고, 더 이상 장인, 장모님과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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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 분을 대리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조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단 소송으로 가기전에 장인, 장모님과 원만한 협의점을 찾기위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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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인, 장모님은 망인 명의 재산을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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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장인, 장모님은 망인명의 재산을 아들이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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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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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의 추정력상 망인 명의 부동산은 망인 소유로 추정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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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은 아내와 10년동안 함께 맞벌이를 하며 재산을 모았고, 의뢰인이 사업을 하는 관계로 아내 명의로 등기한 것일 뿐이며, 의뢰인의 기여분은 최소 50%이상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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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정기일에서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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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조정기일날 쌍방 명의신탁여부 대여금여부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어느정도 입장이 좁혀졌고, 2회조정일때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별건으로 수많은 민사소송 및 기여분심판청구를 추가로 제기해야할 정도로 논쟁이 길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6개월 만에 조정을 통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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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83521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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