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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사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만난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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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84회 작성일 25-05-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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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만난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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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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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안타깝게도 본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교제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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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프로필의 발달, 채팅앱을 통한 만남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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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산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교제를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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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전문직 여성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등산을 좋아했는데, 등산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등산을 마친후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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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남성은 의뢰인에게 먼저 접근해서 술약속을 잡은 후 만남을 이어갔고, 의뢰인은 당연히 그 남성이 미혼인 것으로 알고 그 남성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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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남성은 교제도중 본인이 사업을 열심히 하다 혼기를 놓쳤다며 의뢰인과 진지하게 미래를 함께 할 것을 얘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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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은 멀티프로필을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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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는 의뢰인이 그 남성과 여행을 갔는데, 우연히 함께 휴대전화를 보다 그 남성이 멀티프로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 남성의 다른 프로필에 아내와 아이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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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급히 그 자리를 떠났고, 그 남성은 본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밝히며 잘못을 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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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남성은 곧 단순히 몇번 만난 것 갖고 왜렇게 화를 내냐며 적반하장격 모습을 보이더니 곧 의뢰인과 연락을 두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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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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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피고를 상대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의뢰인과 단순히 몇번 만났을 뿐이고, 원고 역시 본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적극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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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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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본인이 유부남인 사실이 밝혀지자 이에 대해 적극 용서를 빌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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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가 원고와 교제 중 의뢰인에게 결혼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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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메시지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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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국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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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저희 측 의견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법원에서는 피고는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84849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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