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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사 면접교섭 배제심판청구를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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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5-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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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배제심판청구를 방어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 상대방의 면접교섭배제심판청구를 방어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전후로 양육친이 비양육친에게 아이를 안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법원에서는 이를 부모따돌림으로 볼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복리는 물론, 법원에 좋은 인상을 주기위해서라도 면접교섭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1. 이혼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아동학대 고소를 하면서 면접교섭배제심판청구를 함

저희 의뢰인은 아내와 2년전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시 아내가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었는데, 아내는 이혼후에도 의뢰인에게 아이를 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아내는 면접교섭 중 의뢰인이 아이를 때렸다며 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하였고, 이와 동시에 면접교섭배제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2.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최종 불처분결정이 내려짐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

1) 전처가 악의적으로 자녀들과 아빠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아이가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여 훈육차원에서 아이를 체벌한 점,

3) 아이 역시 의뢰인에 대한 애착이 매우 두텁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동보호사건에서는 최종 불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3. 면접교섭배제심판청구 사건에서도 전처가 의뢰인에게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됨

이어서 열린 면접교섭 조정기일 날, 판사님과 조정위원, 저는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전처를 설득했고, 의뢰인이 다시 아이들을 면접교섭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으로 인하여 부부로서의 인연은 끝나도 아이의 부모로서 인연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엄마, 아빠가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후에도 면접교섭에 협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84875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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