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재산분할협의가 이미 있음을 주장입증하여 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각하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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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협의가 이미 있음을 주장입증하여 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각하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재산분할관련 문의가 많으신데요, 보통 재산분할 관련 쟁점은 재산분할 대상여부, 기여도 관련에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기존에 재산분할협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다투어 지는 쟁점들인데요, 이번에는 기존에 이미 재산분할청구가 있었음을 적극 주장한 결과 상대의 재산분할청구를 각하시킨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20년, 남편과 아내간 협의이혼을 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 슬하에 자녀는 없는 아내입니다. 남편은 혼인기간 중 계속해서 사업을 하며 가사를 탕진하였고, 결국 아내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소송으로 가지 말고 협의로 가자고 남편을 설득하였고, 남편도 아내로부터 재산분할금으로 1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에 응하였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협의이혼당시 간략한 협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함
그런데 몇 달 후 전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은 협의이혼당시 아내의 재산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추가로 재산분할금을 더 받아야 한다며 아내를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1) 남편과 아내간 재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점,
2) 협의당시 아내의 언니가 같이 참석했다는 점,
3) 협의서에 구체적인 재산목록을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협의이혼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남편이 아내의 금융자산, 부동산자산을 모두 확인한후 협의서를 작성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남편의 재산분할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3. 법원에서도 저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의 재산분할청구가 각하 됨
그 결과 법원에서도 저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남편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 각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리와 판례에 근거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저희 의뢰인은 상대의 부당한 재산분할 청구를 각하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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