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이혼후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례
페이지 정보

본문
이혼후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은 의뢰인분에게도 변호사님에게도 힘들 수 밖에 없는데요, 장기간 이혼소송 끝에 승소하여도 상대가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는 경우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난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상대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상대 명의 예금을 압류 및 추심하거나, 상대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3년 동안 긴 소송을 거쳐서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5년 슬하에 두 아이를 둔 의뢰인인데요, 남편의 폭언 및 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및 항소심까지 거쳐 무려 3년 넘게 소송을 진행하였고, 결국 남편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 남편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음
하지만 남편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이혼을 해서 남남이 되었으나 아이도 있고, 남편과 마무리를 잘하고 싶어서 최대한 남편과 협의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줄 돈이 없다며 경매를 하든 압류를 하든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3. 남편에게 내용증명은 먼저 보낸 후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함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남편과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남편에게 위 아파트 1/2지분을 이전할 의무와 남편이 의뢰인에게 3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경매개시 법정에 의뢰인이 위 아파트 1/2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의무를 다했음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먼저 남편을 상대로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니, 재산분할금을 지급해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남편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이에 저는 위 내용증명 발송본과 회신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법원에서 곧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내려 줌
이후 법원에서는 위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자, 남편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겠다고 연락을 해왔고, 저희 의뢰인은 다행히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이 끝난 후에도 돈을 지급받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의뢰인분이 무사히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저 역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987515589
- 이전글친권, 양육권자 지정 및 유아인도집행에 성공한 사례 25.08.29
- 다음글부정행위기간 3개월, 상간녀 위자료 2,500만원이 인정된 사례 25.07.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