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이혼·상속 단 5개월만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마무리한 사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11회 작성일 20-07-31 15:51

본문

1b8ca8c8dad7bf4b526584f5b9d9a58d_1596176240_1224.jpg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류분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조정으로  원만한 결과를

받아내 큰 의의가 있던 사건입니다.





1. 삼형제(원고)가 여동생(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

보통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망인이 장남에게만 전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을 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분의 일부라도 받기 위해서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망인인 어머니가 함께 살던 딸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된 저희 의뢰인인 삼형제분들은 여동생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

본 대리인은 시가감정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신청 등을 통해 유류분산정의 기초 재산을 명확히 하였고, 원고들이 받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유류분 액수를 산정하여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첫 조정기일에 피고인 여동생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의 일부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원고인 삼형제에게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으며 본 소송대리인은 현재까지 (올해 2월부터) 유류분 조항이 심사 중인 상황에서 기일이 계속 연기되고 있고, 추후 유류분조항이 위헌결정이 될 경우 유류분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인 삼형제들은 피고와의 관계가 악화되기를 원하지 않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판을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피고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3. 재판의 결과

2차 조정기일에서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액수의 80%까지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재차 밝혔고 원고들 역시 이에 동의하여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류분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유류분 조항의 위헌성 여부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심리되고 있고,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도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류분 사건을 진행 중인 재판부에서는 기일을 연기하거나, 조기에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친족간의 분쟁인만큼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원만하게 조정을 하는 것도 소송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2037451492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누보드5
법무법인 에스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4(서초법조타워) 7층 법무법인 에스 | 대표자 : 조수영
광고책임변호사 : 조수영대표변호사 | 전화 : 02-597-3880 | 팩스: 02-3471-3910
Copyright © 2020 법무법인 에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