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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압류추심명령신청을 통해 피고로부터 위자료를 추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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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4회 작성일 26-05-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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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명령신청을 통해 피고로부터 위자료를 추심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1년 넘게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음에도 피고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분들이 난처해 하시는데요, 저는 저와 사건을 진행하신 기존 의뢰인님에 한해서 압류추심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을 통해 최대한 판결금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절차를 통해 피고의 판결금 3,000만원을 추심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I 활용

1. 피고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저희가 수차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끝내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피고의 예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시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 집행력있는 화해권고결정문, 피고 초본 등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피고의 초본등은 저희가 임의로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정을 통해 신속히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였고, 결국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 압류 및 추심명령문을 지참하여 은행에서 피고의 예금을 수령해 옴

이후 의뢰인분이 직접 압류 및 추심명령문을 지참하여 은행에서 피고의 예금을 이체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금 등을 지급하기는 하나, 드물게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저와 저희 로펌 송무팀에서는 임의경매신청 및 압류 및 추심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정당하게 판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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