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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채권자 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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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57회 작성일 20-08-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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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소송의 경우


-사해행위가 있을 것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을 것

-채무자의 사해의사

-수익자 및 전득자의 사해의사가 있을 것


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 각 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이 원고와 피고 중 누구에게 있는지

면밀하게 따져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수영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위의 2번 사항인 사해앵위 당시

채무자가 무자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한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1. 채권자가 또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함

A씨는(채권자 취소소송의 채무자)는 원고(채권자 취소소송의 원고)에게 돈 2억원을 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A씨의 또 다른 채권자인 피고(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에게 돈을 빌리면서 A씨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A씨와 피고간 근저당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니,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라며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이와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 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당해 법률행위가 상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그 증명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1)  A씨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 부동산 외 다른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는 점    2) A씨가 가게를 운영하며 일정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점을 적극 강조하며 A씨의 무자력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이상 원고가 무자력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도 저희 입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사해행위 당시 A씨가 무자력임을 입증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채권자 취소소송의 경우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 사해행위가 있을 것
2) 사해행위당시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을 것
3) 채무자의 사해의사
4) 수익자 및 전득자의 사해의사가 있을 것

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채권자 취소소송의 경우 각 요건 사실의 입증 책임이 원고와 피고 중 누구에게 있는지 면밀하게 따져서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해행위란
사해행위(詐害行爲)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해서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를 뜻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194524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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