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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사 상대가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음에도 최종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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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6회 작성일 26-10-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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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음에도 최종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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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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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경우 친권, 양육권자 지정이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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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이가 영유아일 때 아이 의사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리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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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대를 당하거나 방치를 당하는 경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데려올 수 있으나, 아무 이유없이 소송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는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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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3세 딸아이를 아내가 일방적으로 데리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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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3세 딸아이를 두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하기로 하였고 이혼얘기가 오가던 중 아내가 일방적으로 딸아이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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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의뢰인 부부는 맞벌이를 했던 터라 의뢰인의 어머님이 아이를 보조양육해주었는데, 아내는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간 뒤 유치원까지 퇴소조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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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인도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소송기간 중 원고와 피고가 아이를 공동으로 양육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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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을 대리하여 즉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유아인도 사전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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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날 판사님이 아이가 기존 양육환경에서 양육해야 한다며 주중 양육은 원고가 주말양육은 피고가 하는 식으로 공동양육을 하라는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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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쌍방 친권, 양육권을 적극 주장하였으나, 결국 원고가 최종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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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전처분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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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가 주양육자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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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모친이 양육을 보조해 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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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는 지방근무자로, 피고가 아이를 키우게 되면 아이의 양육환경이 급격히 변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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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적대심이 커서 소송이 끝나면 아이를 안보여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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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도 그간의 사정을 고려해서 원고를 최종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

피고가 아이를 부당하게 데려갔으나, 빠른 사전처분을 통해 아이를 기존 양육환경에 복귀시켰고 결국 원고가 최종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4419508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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