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상대가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음에도 최종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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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음에도 최종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친권, 양육권자 지정이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영유아일 때 아이 의사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리고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아이가 학대를 당하거나 방치를 당하는 경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데려올 수 있으나, 아무 이유없이 소송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는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3세 딸아이를 아내가 일방적으로 데리고 감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3세 딸아이를 두었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하기로 하였고 이혼얘기가 오가던 중 아내가 일방적으로 딸아이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동안 의뢰인 부부는 맞벌이를 했던 터라 의뢰인의 어머님이 아이를 보조양육해주었는데, 아내는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리고 간 뒤 유치원까지 퇴소조치를 하였습니다.
2. 유아인도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소송기간 중 원고와 피고가 아이를 공동으로 양육하기로 함
저는 남편을 대리하여 즉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유아인도 사전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심문기일날 판사님이 아이가 기존 양육환경에서 양육해야 한다며 주중 양육은 원고가 주말양육은 피고가 하는 식으로 공동양육을 하라는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3. 쌍방 친권, 양육권을 적극 주장하였으나, 결국 원고가 최종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됨
저는 사전처분 이후에도,
1) 원고가 주양육자였다는 점,
2) 원고의 모친이 양육을 보조해 왔다는 점,
3) 피고는 지방근무자로, 피고가 아이를 키우게 되면 아이의 양육환경이 급격히 변한다는 점,
4)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적대심이 커서 소송이 끝나면 아이를 안보여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그간의 사정을 고려해서 원고를 최종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
피고가 아이를 부당하게 데려갔으나, 빠른 사전처분을 통해 아이를 기존 양육환경에 복귀시켰고 결국 원고가 최종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4419508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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