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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이혼 관련 민사 소송 - 착오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소송 전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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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4회 작성일 26-10-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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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민사 소송 - 착오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소송 전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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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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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는 유난히 승소한 사건이 많은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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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9월에 선고된 사건은 전부 승소했습니다. 사건 중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거나 불리한 사건도 있었는데, 연달아 승소를 하니 의뢰인님들도 매우 기뻐하시고 저도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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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후 착오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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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의뢰인은 10년 전 이혼한 사이인데, 당시 의뢰인이 두 아들을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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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처가 의뢰인을 상대로 착오를 이유로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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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는 의뢰인이 재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의뢰인에게 5억원 상당의 전세금을 지원했는데, 알고보니 의뢰인이 재혼을 한 상태였고, 본인이 지원해준 5억원으로 현재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며 착오를 이유로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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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는 의뢰인이 재혼한 사실을 알았다면 5억원을 지원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착오로 인해서 증여한 것이라며 증여행위를 취소함과 동시에 5억원 상당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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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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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피고를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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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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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재혼사실을 원고에게 알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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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와 피고는 이혼시 원고 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추후 위 아파트의 1/2에 상당한 돈을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기로 구두합의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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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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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에서도 저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라는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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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도 재혼한 사실을 알았다면 5억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며 위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요이유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이기는 하나 이혼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것을 추가로 주장하여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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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저는 이혼 상속 관련 민사건도 다수 진행하며 이혼, 상속 법리를 적용하여 대부분의 관련 민사사건을 승소로 이끌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442454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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