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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사 이혼 후 아빠에게로 친권양육권이 변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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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36회 작성일 20-08-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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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이혼 소송시

아내가 친권/양육권자로 지정 되었지만

이혼 후 아빠에게로 친권/양육권이

변경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1. 이혼 소송 당시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된 아내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8세 아들을 둔 남편으로 아내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에서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었으나 친권/양육권자는 엄마인 아내에게 인정되었습니다.



 2.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이혼 후에도 정기적으로 아이를 면접교섭하려 하였으나 전처는 의뢰인이 아이를 만나는 것을 고의적으로 방행하였습니다. 심지어 전처는 이혼 후 외도한 상대방과 혼인을 하였는데 계부가 아이를 구타하거나 아이에게 폭언을 가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님은 저를 찾아오셨고 친권 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3.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아이의 친권/양육권 변경이 필요함이 필요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증거로 아이의 학대상황, 전처의 면접교섭거부 및 방해한 사실을 입증하였고 이후 가사조사, 심리조사, 양육환경조사 등 수차례의 심리와 조사 끝에 전처가 의뢰인에게 친권/양육권을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4. 재판의 결과 

재판부는 "청구인과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는 결정을 내리었습니다.

>> 이혼한 지 얼마되지 않아서 친권/양육권 변경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여러가지 증거를 제시하며 전처와 재판부를 설득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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